매일신문

1·2월 생일 '빠른 연생'들, 대학 신입생 됐지만 "나만 미성년"

한 살 많은 동기와의 공존, 조기 취학생들의 고민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 주점 입구마다 붙는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 주점 입구마다 붙는 '빠른 연생' 출입금지 알림글.

아쉬움과 설렘이 가득하지만 2월은 소소한 고민거리도 적잖게 만드는 달이다. 2월은 물론 1월을 포함해 해당 월이 생일인 '빠른 연생'들의 고민이 대표적이다.

빠른 연생은 해방 이후부터 1, 2월이 생일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하면서 나타났다. 당시 취학기준 생일이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한 살 어린 1, 2월생들이 전년생 형'누나'오빠'언니들과 같은 학년이 됐다.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작은 빠른 연생들이 괴롭힘과 폭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고, 1, 2월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붐이 한때 일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기입학을 또래들보다 '먼저 배우는' 기회로 보던 인식은 줄고, 아이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바라는 인식이 늘어났다. 결국 2006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고, 2002년생부터 취학기준이 1월 1일로 적용되며 빠른 연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다.

하지만 기존 빠른 연생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올해 대학 2학년이 된 박광현(20'안동시) 씨는 지난해 어쩔 수 없이 '아웃사이더'(외톨이) 대학생활을 했다. 한창 대학 새내기의 낭만을 만끽할 시기였지만 빠른 연생이라 19세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과 행사가 열리는 주점에 들어갈 수도, 동기들과 함께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놀 수도 없었다. 특히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이트클럽 경험도 입구의 주민등록증 검사 앞에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국민권위위원회가 접수한 빠른 연생의 고충민원은 대입시험 직후와 대학 신학기 시기인 매년 1~3월에 반복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라서 주점'PC방 출입을 제한당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거부당하거나 임금 등에 불이익을 받는 등이었다. 그나마 희소식은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재학 중인 남은 빠른 연생들의 숨통이 좀 트일 전망이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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