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규 가축 농가 '허가제'시행

기존 농가도 시설 등 기준 맞춰야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가축농가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되어있는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천200㎡, 돼지 2천㎡, 닭'오리 2천50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은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한다.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농가는 사육시설 및 소독'방역 시설과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위치 기준에 맞춰야 하며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서 30m 이내거나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는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올해 경북 도내에서 허가 대상 농가는 종축업 43곳, 부화업 15곳, 정액 등 처리업 9곳, 규모이상 사육업 1천758곳 등 1천825곳이다.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소 300㎡ 미만 , 돼지'닭'오리 50㎡ 미만)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내년 2월 23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등의 가축과 비상업용, 사육면적 15㎡ 미만의 가금류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로 축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를 비롯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차량 등록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등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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