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서류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2년 간 감사 한 번 안받은 공무원

입건 청송군 직원 "인정 못해"

청송군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2년에 걸쳐 국비를 횡령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감시 기능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자신이 속한 작목반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중 3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송군 환경산림과 직원 A(51) 씨를 입건해 검찰이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 자신이 회원으로 속한 청송군 파천면 구지뽕'엄나무작목반의 산림소득작목사업 지원사업에서 중장비와 인건비 등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목반은 2011년 3월 산림소득작물사업 및 임산물 가공공장 사업 지원 대상으로 7억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앞서 2010년 6월에도 작목반 명의로 산림소득 작목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1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작목반 대표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뒤 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제기한 혐의 내용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만큼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청송군은 A씨가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한 데다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발령만 냈을 뿐 자체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공문 발송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점에 의혹이 일고 있다. 군은 사업 완료 전까지는 국고보조금의 60%를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한 경상북도의 지침까지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청송군 관계자는 "2010년 정기 감사에서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어서 감사 대상이 아니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서류가 모두 압수돼 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조기 집행된 부분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였고 집행된 금액도 군에서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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