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슈퍼 甲'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엔 구매 강요

점주들 "어기면 벌금·해약"… 시장 앞 영업에 영세상 "손님 뺏겨\

이마트의 횡포로 인해 이마트 슈퍼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들과 SSM 인근에 자리한 영세상인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 사업주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가맹점에 매달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내려주는 물품 가격이 도매상보다 비싸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주변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SSM에 손님들을 뺏긴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

이마트 에브리데이 포항 가맹점에 따르면 이마트 상호를 쓰는 조건으로 매달 2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110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의무 물품 구입 기간이 길어지면 계약 해지를 당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주인 A(55) 씨는 영업 부진 등으로 두 달 이상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지 못하자, 이마트로부터 계약 해지와 함께 무단 상표 등록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A씨의 마트는 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6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개점 당시 15일 동안 인근 상인들의 항의시위를 감당해야 했다.

A씨는 "지역 소규모 도매상과 비교하면 오히려 물품 구입비가 비싼데도 2천200만원이라는 의무 계약을 지키려면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건을 이마트 물품으로 도배해야 했다.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도 심각했다. 영업이 힘들고 주민들의 원성도 상당하다 보니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개인 사업자가 마트 등록을 하면 이들에게 물품 공급과 상표 사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업 직영점과 달리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체여서 SSM 규제법으로부터는 자유롭다. 하지만 일반 대형마트와 달리 물품 공급과 상표사용권 외에 이마트 상품권 및 포인트 사용 등까지 할 경우 SSM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마트의 상품권과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마트 리모델링과 종업원 유니폼, 홍보 판촉물 제작 등 제반사항 역시 모두 개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 이마트의 물품 공급권 외에는 본사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대구에 7개, 경북에 13개 점포가 각각 있다.

시장 상인 B(52) 씨는 "전통시장 바로 옆에 대기업 간판을 단 마트가 들어서는데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대기업이 물건을 모두 공급하는데 명의만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대형마트와 무엇이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계약 관계는 사업주와 회사가 비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사업주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우리 사업은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라 오히려 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와 같은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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