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대구 도심공원 2곳 흡연때 과태료 2만원

오는 3월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대구 도심의 공원 2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요원을 배치해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행위 적발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대구시는 도심 공원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금연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분위기가 빨리 정착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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