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일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 5명 불구속 기소

수십억 불법 대출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7일 수십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삼일저축은행 A(49)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일저축은행과 함께 불법 대출 혐의가 적발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저축은행 A대표이사 등은 대주주에게 직원 명의로 모두 9억5천여만원을 대출했으며,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최저 3.4%에서 최고 82.8%까지 초과해 총 17회에 걸쳐 74억2천500여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 주거나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여 삼일저축은행,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등 3곳의 불법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병모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이번 불법 대출은 대주주나 특정 차주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대출금 연체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금의 절반 이상인 47억원이 이미 상환됐고 사건 이후 대표이사인 A씨가 개인 돈을 출연해 은행 증자를 한 점 등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삼일 측은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어 진행이 빨라지고 있으나, 같은 건으로 수사 중인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건은 아직 대출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파악되지 않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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