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의원 보선 않기로…"잔여임기 짧고 비용 부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5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윤홍섭 전 상주시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예천군선관위도 같은 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준상 전 예천군의원 지역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장수 상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26일 "올 4월 24일 보궐선거를 할 경우 1년 2개월의 짧은 잔여임기에다 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부담이 1억원가량 돼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며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1명의 시의원이 더 있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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