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5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윤홍섭 전 상주시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예천군선관위도 같은 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준상 전 예천군의원 지역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장수 상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26일 "올 4월 24일 보궐선거를 할 경우 1년 2개월의 짧은 잔여임기에다 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부담이 1억원가량 돼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며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1명의 시의원이 더 있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