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5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윤홍섭 전 상주시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예천군선관위도 같은 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준상 전 예천군의원 지역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장수 상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26일 "올 4월 24일 보궐선거를 할 경우 1년 2개월의 짧은 잔여임기에다 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부담이 1억원가량 돼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며 "윤 전 의원의 지역구에 1명의 시의원이 더 있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