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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금지…파산부 "법인회생 절차"

법원은 대표자 심문, 현장 검증 등을 거친 뒤 개시 결정과 함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그 후 조사위원들이 자산과 부채 등을 실사하고 채권확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회 관계인 집회에선 관리인이 채무자의 자산'부채 등 회사의 사정을 채권자들에게 보고한다. 채무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관리인에게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2, 3회 관계인 집회 때는 제출된 회생 계획안을 심리, 결의하게 되는데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채권자 의결권의 법정동의요건을 갖춰야 가결된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때까지 집중적으로 채무자 회사를 관리하며 절차를 주도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감사를 선임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회사를 관리한다.

회생의 경우 절차 진행 중에라도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멈추고 폐지한다.

회생절차 신청을 하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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