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업계 달래기 나선 정부

심야 할증 늘리는 대책 내 놔

정부가 택시요금 단계적 인상안을 꺼내 들고 나왔다.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불거진 택시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야할증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요금도 단계적으로 올라 10년 뒤에는 5천원 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열린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택시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이던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이 2시간 늘어나고 주말에는 24시간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오전 4시다. 현재 심야할증 요금은 보통 시간대 요금보다 20%가량 높게 책정돼 있다.

기본요금에도 손을 댄다.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전국 평균 2천800원에서 2018년 4천100원, 2023년 5천100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택시요금 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기본요금이 계획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택시 연료비가 오르면 할증요금도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현재 25만 대인 택시 숫자를 2023년까지 20만 대로 줄일 예정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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