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대구시 보훈기금법 설치를 위한 제언

3·1절이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훈 정책을 다시 생각게 한다.

보훈 정책은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연금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지원이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주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역 행사 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들의 좌석을 최상석에 배치하고 의전에 있어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존경의 표시와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미국이 다문화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념일 행사에 국가유공자들이 훈장을 달고 시가 행진을 할 때 시민들이 모두 나와 꽃을 걸어주고 온갖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머리가 숙연해진다.

2013년 대구시는 총 1조2천100억원의 복지예산 가운데 보훈복지예산은 40억9천500만원으로 0.4%에 불과하다. 그 중 참전명예수당 31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광복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11개 보훈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훈예산은 2억원 정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 핵심인 보훈기금법 설치 운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훈기금이란 법률상 국가보훈처나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적립 기금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증진, 국가유공자의 의료'교육'문화 지원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기금의 조성, 용도, 회계관리 등 보훈기금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례안 제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금의 조성 방법과 존속 기한은 우선 대구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하되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시는 매년 20억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는 보훈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국가 및 시가 인정하는 국가 유공단체를 포함), 각종 보훈단체 행사 지원,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그밖에 보훈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이를 위해 보훈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총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구시 보훈단체 대표, 보훈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민간전문가, 시의원, 보훈업무 담당국장, 보훈기금업무 담당과장, 대구보훈청 보훈과장,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보훈복지기금계좌를 설치'운영하되, 적립금과 수익금을 구분'관리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 증식을 위해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기금법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시의원, 보훈단체장, 보훈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시 산하 각급 기관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담 민원센터 설치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태열 영남이공대 보건복지학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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