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공공장소 124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5일부터 계도에 들어간다.
추가 지정된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38곳 ▷유치원 6곳 ▷쉘터가 설치된 버스정류소 73곳 ▷택시 승차대 7곳 등이다. 금연 구역 지정범위는 시설경계 또는 금연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 인접한 건물의 통로 등이다.
중구청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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