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나 자문 없이 유치원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 20명 이상 원아를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경우 반드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유치원비를 인상할 경우 운영위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관련법 등에 따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 학부모 대표, 교사 등 5~11명으로 구성된다. 학교 병설유치원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하다.
유치원 규칙과 예'결산, 교육 과정,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 특히 수업료와 방과 후 과정 비용, 급식비 등 일반적으로 유치원비로 부르는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 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립유치원도 자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국'공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유치원에선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없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부실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학비 인상률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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