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년 지났는데…" 골프 회원권 취득세 폭탄 마찰

회원들 "대행 신고 약속"…골프장 "그런 사실 없어"

안동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남안동CC(구 떼제베골프장)의 골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가산금을 둘러싸고 회원들과 골프장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남안동CC 회원 190여 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골프장 측이 취득신고 업무 대행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최근 취득세와 가산금 등 모두 3억원가량(가산금 약 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골프장 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업무대행 약속은 없었다'며 취득세와 가산금 납부는 회원들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동시 세무조사팀은 최근 3,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취득세 납부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 골프장의 회원권 명부 전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말까지 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190여 명을 확인, 이들에 대해 취득세와 가산금 등 모두 2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48'구미시) 씨는 2009년 10월 2억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취득세 440만원에다 가산금 240만원을 포함해 모두 680만원의 세금 납부 통보를 받았다.

B(54'대구시) 씨는 2004년 부인 명의로 9천만원짜리 회원권을 구입해 사용해오다 2009년 2천만원을 추가부담해 자신 명의로 변경했으나, 취득신고 누락으로 1억1천만원짜리 회원권 신규 취득에 따른 취득세 328만원에다 가산금 100만원 등을 물게 됐다.

회원권을 구입한 뒤 가산금을 물게 된 회원들은 "당초 골프장 측이 회원들에게 취득 신고 서류를 일괄 처리해 준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등 가산금을 물게 된 회원들은 골프장을 상대로 가산금 반환 요구와 함께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남안동CC 관계자는 "취득 신고는 회원들이 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대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단지 외지에 있는 회원들이 요구해올 경우 신고업무를 대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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