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정부 첫걸음은 언제쯤… 조직법 회기내 처리 무산

협상도 국회일정도 불투명…여 단독 국회 효과 미지수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일째인 5일에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쳤다. 방송정책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마지막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를 빼들었으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임시국회 '소집'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된 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지어야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 공백과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따가운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양측 모두 상대방의 양보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협상안을 제시하며 의견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먼저 새누리당은 5일 본회의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논란의 핵심인 방송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인허가권이 없으면 방송통신기술(ICT)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라며 "대신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중립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방송 중립을 위한 특별법 마련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유선방송설비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대신 KBS 사장을 임명할 때 방송통신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자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잠정적으로 8일 열기로 한 3월 임시국회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와 정부조직법 협상을 연계할 경우 국정공백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정식 출범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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