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7일 자정(한국시간)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규제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전체회의 표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달 5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초안 내용에 이미 뜻을 같이한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앞으로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모두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기존 제제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우선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항공 관련 제재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핵무기 등 북한 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화물 검색은 권고 수준에서 회원국들의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무기나 요트'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추가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 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 사업을 위한 구매 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9명과 법인 17곳으로 늘어났다.
밀수'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논란이 돼온 군사적 강제 조치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국 언론은 북한이 유엔 제재안에 굴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며 북'미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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