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다가 주요 민생 법안과 공정경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안,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등을 해당 상임위에 묶어 두거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쟁에 치중하다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유보된 법안들을 더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 보조율 인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등은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이 시급한 법안들이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기업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 도입 등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 대부분은 여야가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에 해당하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먼저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소홀히 다루거나 경제민주화 공약이 희석되는 분위기 속에서 새누리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고집하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지만, 국회 역시 직무를 유기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공정경제 법안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돼 다른 법안 처리를 미루는 행위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은 국회가 언제나 일 순위로 챙겨야 할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우선하여 처리하고 입장 차가 있는 법안은 협상하고 타협해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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