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1일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 일괄 임명하겠다는 방침에서 전격 후퇴한 것으로 장관 부재로 인해 청와대 수석실이 각 부처를 점검하는 파행적인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름여 만에 반쪽짜리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구성하려면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조직법 직제상 이명박 정부 때 임명받은 장관 16명이 여전히 장관과 국무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말처럼 박 대통령이 전 정부 장관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7명에게만 임명장을 주고 유정복 안전행정, 서승환 국토교통, 윤병세 외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은 유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 명칭이 바뀌는 장관 임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며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부처 이름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들도 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재임명하면 되는 일이며 민주당은 이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실무 관계자도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금 당장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일부만 임명하는 것은 장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이 8일 청문회장에 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장관에 임명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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