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도록 결정한 가운데 2008년 참여재판 시행 후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의 일치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일치율은 92.2%에 달했다.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848건 중 782건이 일치했고 불일치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불일치한 사건 66건을 살펴보면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경우가 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가 82%(695건)에 달해 참여재판 결과에 대해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심 형사합의 사건 항소율 58.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는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80건 모두가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해 100%의 일치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순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지법의 경우 유'무죄와 관련해선 배심원과 재판부의 평결이 100% 같았는데, 양형의 경우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나 양형도 배심원과 재판부 간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봐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이나 평균치를 적극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는 판사와 검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이달 6일 제8차 회의에서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참여재판 최종 형태안을 확정, 의결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엔 참여재판을 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국민사법위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안 확정, 의결로 강제주의 요소가 일부 도입돼 판'검사의 판단에 따라서도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됐다.
대신 '모든 피고인은 법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드시 미리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단서 규정을 달았다.
또 배심원 평결 기속력도 법률에 명시돼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 한다. 현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있다. 대신 다수결 요건을 강화했는데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되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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