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티즌 수사대의 명과 암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에 자존심이 상한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자칫 네티즌 수사대의 활동이 개인정보 유출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공식조직인 사이버수사대가 아니라 인터넷 자정을 유도하고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누리캅스'가 나서고 있다. 물론, 고소'고발 등이 접수될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2009년부터 누리캅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민 54명이 회원으로 등록해 인터넷 자정운동을 하고 및 불법을 감시하고 있다. 또 매년 한두 차례 음란물 신고대회'불법 유해정보 신고대회 등을 열어 누리캅스의 실력을 키우고 있다. 적발 건수도 매년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네티즌 수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견제가 커지자 '탐정 네티즌'까지 등장하고 있다.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대신, 개인의 관심사와 주관에 따라 움직이는 탐정 네티즌들이 늘고 있는 것. 이들은 특정인의 신상을 턴 다음 카페 등에 가입해 자신이 얻은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는 포털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등에 링크를 시켜놓은 후 퍼지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이 최초로 올린 글과 링크 글은 삭제한다.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전직 네티즌 수사대였던 A씨는 "네티즌 수사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늘어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탐정들이 늘고 있다. 몇몇 실력자끼리 해킹 기법 등의 정보를 나누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한마디로 '전 네티즌의 수사관화'가 되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명과 암

네티즌 수사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네티즌 수사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감시'처벌 대상이라는 입장도 공존한다.

다음 카페의 한 네티즌은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 적이 많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많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루머,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워낙 방대해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 카페의 한 네티즌은 "네티즌 수사대에 면죄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남의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인터넷에서의 부적절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선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폭력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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