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신체 질환 있는 교사 교단에 못 선다

대구교육청 심의위원회 가동

대구시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제한한다.

시교육청은 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법률 전문가, 교직'학부모 단체 추천 인사, 상담 전문가 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교사들에게도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질환 교사에 대한 민원 사안 등을 사실로 확인한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직권 휴직이나 면직 조치를 결정한다.

다만 가급적이면 교사가 병가나 휴직 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 교사가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제한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나 요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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