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장난 중학생 14세 미만, 형사 처벌 못해

피해 규모 커 소년운 처분 피할 수 없을 듯

포항시 도심을 뒤덮은 화마는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생의 철없는 불장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9일 포항 시내 산불 방화 혐의로 중학생 A(12) 군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초등학교 뒤편 야산 밑에서 어울려 놀던 중이었다. 약 30분간 놀던 아이들은 A군이 친구 집에서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됐다. 쌀쌀한 날씨에 심심했던 아이들은 나뭇잎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건조했던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며 불은 삽시간에 번져갔다. 겁이 났던 아이들은 타고 갔던 자전거로 급히 자리를 피했으며 얼마 후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였던 이들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탐문수사를 해 이날 오후 9시쯤 A군과 친구 2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촉법소년(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으로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주모자인 A군을 대구지원 포항지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간주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형벌을 피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 소년원 처분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 처분은 비록 주민등록 상의 기록은 남지 않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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