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달서천 복개도로에서 염색공단 방향으로 가던 A(42'여) 씨의 투싼 자동차가 서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40) 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119 구급대원 C(28'여) 씨 등 3명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현재 A씨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이 강력한 대응을 결정한 것은 최근 들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매년 80명가량의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3건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는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받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더 큰 처벌이다.
최근 늘고 있는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구급현장을 뛰는 구급대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일부 소방대원들은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특히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오랫동안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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