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 미철거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경북개발공사는 도청 이전 예정지 내 보상이 완료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102의 2 외 2필지 안의 비닐하우스 10동과 지장물 26건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12일 오전 8시부터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해 대다수 주민이 자진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지속적인 협의에도 일부 주민이 보상이 이뤄진 토지를 계속 불법 점유하고 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안동시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이에 앞서 신도시 내 비닐하우스 93동 등 215건에 달하는 불법 점유물 가운데 비닐하우스 75동 등 174건에 대해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 용지 1천90만9천90㎡(330만 평)에 대한 보상 실적은 96%로, 개인별 보상은 마무리됐다.
최경환 경북개발공사 용지보상팀장은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집행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며 "이주를 강력히 거부하는 주거용 건축주에 대해서도 4월 중 건물명도소송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석태용 경북개발공사 신도시건설본부장은 "신도시 1단계 조성 사업은 도청 신청사 준공 및 이전 시기에 맞춰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교육청 부지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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