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이 이달 22일 마감된다.

이들 품목은 현재까지 3천353㏊가량이 보험에 가입, 지난해 총 가입면적인 1만1천523㏊의 29%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입 시기(3월 12일~4월 6일)보다 앞당겨져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입대상은 작물별 재배면적 1천㎡ 이상이고 과수원별로는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단 11월 30일은 초과할 수 없다. 보상 재해는 태풍과 우박이며 특약으로 동해와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경북도의 전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29개로 향후 순차적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벼는 다음 달 15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자두와 포도, 복숭아는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고추는 시범사업으로 안동과 영양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상추와 부추,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장미, 국화 등은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입을 받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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