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 1천300명이 벌금 또는 자격정지 위기에 몰리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해 제약사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의 소송 업무와 소송비 일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기죄 고발 여부는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판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제약사를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중 상당수는 동아제약의 동영상 교육 자료 촬영에 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기존 리베이트 사례와 달리 회원들이 동아제약의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사기'로 규정했다.
의협은 동아제약이 처음엔 강의료라며 의사들에게 돈을 줬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이 강의료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진술했으니 결국 사기를 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쌍벌제 시행 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천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형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쌍벌제 시행 전의 행정 처분 규정에 따라 2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협 측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의약품 리베이트' 조항이 명시된 것은 쌍벌제 시행 이후인데 과거 관행에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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