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기준 개편 추진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 대였던 1989년에 도입돼

2천만 대에 육박한 최근 실정과 맞지 않아

올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산정 기준도 확대돼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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