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경제 검찰의 수장을 맡아야 할 한만수 내정자에 대한 우려의 눈길이 적지 않다.
우선 한 내정자는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주로 공정거래와 관련 재벌이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해왔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국내 기업과 영세 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선봉장인데 과연 이력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받고 있다. 한 내정자가 과거 대기업이나 재벌과 맺었던 인연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과업인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과거의 인연에서 과감하게, 또 냉정하게 돌아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피지기의 지혜를 살릴 필요도 있다. 한 내정자가 로펌 변호사 시절 파악하게 된 기업들의 내부거래와 출자구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역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기업 생리, 다국적기업의 철저한 법적 대응력을 모르고 대처하는 것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야 한다.
또 하나 한 내정자가 공정위는 물론 학계와 재계 안팎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반응을 받게 된 전공 문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와 조세 정책은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공정위(조사)와 기획재정부(과세 강화), 국세청(과세 집행) 등 범부처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만큼, 조세 전문가인 한 내정자가 합동 작전을 펴는 데 적임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수 시절 겸직을 금하게 되어 있는데도 변호사 업무를 본 이력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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