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이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회원제 골프장이 오픈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규 골프장의 입회보증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그 반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만기가 이미 경과한 곳은 반환이 순조롭지 못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 분양해 입회보증금 반환시기가 2012년 도래한 47개 골프장의 입회보증금 반환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서고 2008년에 분양한 약 15개 골프장의 2013년 보증금 반환 규모 또한 1조원에 달해 이를 합할 경우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골프장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만기 연장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 문제다. 돌려줄 돈이 없는 골프장들이 대부분이어서다. 곳곳에서 골프장과 회원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다. 이 중 대구경북지역의 예치금 반환액 규모는 2천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신설 골프장은 경영수지 악화, 회원권 가격 하락, 입회금 반환문제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골프장을 매각하려 해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턱없이 싼 가격에 '날로 먹으려는 사냥꾼'들만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골프장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골프장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회원모집 당시 '입회보증금은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산 회원들은 파산의 손실을 채권 금융기관과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경남지역 A골프장의 경우 영남권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골프장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시간을 끌 경우 부실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의 합의된 의견 도출이 쉽지 않다. 또 금융기관과의 합의 도출도 어렵다. 만일 이 단계에서 극적으로 회원들과 금융권이 합의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골프장업계에서는 금융기관과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입회보증금의 출자 전환에 의한 대중제 골프장 전환이 아니고는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15개에 이른다. 회원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순수한 회원지주제의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회원 개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골프장 사업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해 자기자본 규모 안에서 회원모집을 하도록 해 부실의 씨앗을 잉태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다음으로는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 억대가 넘어가는 평생 회원권 분양보다 1년 단위의 소멸형 회원권 모집도 도입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런 점들보다 앞서 골프장이 세수를 증대시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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