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발 우습다?…김천 베네치아골프장 버젓이 불법 영업

체육시설 미등록 2차례 고발…"영업 아닌 시범라운딩 한 것"

김천지역 베네치아골프장이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다 사법당국에 고발당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부터 영업을 해온 이 골프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 그동안 골프장 등록이 인가되지 않았지만, 영업을 지속해오다 2011년과 2012년 경상북도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체육시설 미등록)로 2차례 고발됐다.

이 골프장은 미등록 상태에서 회원에게는 주중 1인당 5만원, 비회원에게는 주중 9만원(주말 11만원)의 이용료를 받아오다 최근 비회원 이용료를 주중 11만원(주말 15만원)으로 올렸다.

김천시 등에 따르면 골프장이 불법 영업을 해도 처벌이 벌금 등에 그치기 때문에 고발 등 법적'행정적 처분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가장 강력한 처분은 사업승인 취소이지만, 수백억원~수천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해 조성된 골프장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등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골프장의 불법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네치아골프장은 이달 21일 경북도 고발 건에 대해 김천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제도적으로 불법영업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네치아 골프장 관계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시범라운딩을 통해 코스점검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조건부 등록 신청을 했으나 세금체납을 사유로 등록이 반려돼 이의신청을 청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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