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3대가 환영할 손주 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손자'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친할머니'외할머니께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 원(자녀도 20만 원 별도 부담)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월 40만 원은 영아를 시설에 보내는 가정에 지원되는 75만 5천 원 중 부모를 통해서 시설에 주는 금액 39만4천 원과 거의 동액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이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비교적 실효성 있고, 당장 도입해도 별 무리가 없는 발상이어서 환영한다. 여성부는 전국적으로 약 1만 7천여 가구가 '손주 돌보미 사업'의 대상이며, 예산은 연 397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 잘 정착된다면 3대(代)가 다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손자'손녀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친할머니'외할머니들은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양육 수당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됐으며, 직장 맘들은 보육 시설까지 가서 자녀를 맡기고 데려와야 하는 불편과 시간 소요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무한 돌봄과 지극정성을 받게 될 손자'손녀들은 말은 못 하지만 밝고 맑은 인성의 소유자로 자라나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켜갈 것이다 .

다만,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인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여성부가 손주 돌보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급하게 확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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