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을 선언,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첫걸음이 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공심위 회의 직후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20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수렴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한 당직자는 "당내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선 선거구가 많지 않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는 공천을 안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됐다며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한다면 앞뒤가 안 맞다' 등의 반대론이 우세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실현 가능성에 문제는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상대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나 홀로 '무공천'에 나설 경우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저하고 있는 점이다. 서 사무총장도 이날 "여야 모두 대선 전에 약속한 사항인 만큼 민주통합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정 전에는 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하는 게 정당한 의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 기류도 비슷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어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중론"이라며,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볼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단 밀어붙이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자신이 옳으면 무조건 하고 보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무공천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간판에만 목을 맨 지역의 선거 풍토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천 선거에 익숙했던 대구경북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처음으로 '무소속 싸움'에 나서는 첫 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줄세우기하거나 하수인으로 만드는 제도"라면서, "무공천은 몇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커지고 국가정치와 지방정치의 할 일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등의 이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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