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차를 구입한 뒤 결함이 발견돼도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 환불 여부 제조사가 결정
소비자문제연구소의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천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신차 관련 불만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신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불만이 주로 부품 수급 지연, 과다한 수리비, 차체 부식인 것과 비교하면 신차 관련 불만이 안전 위협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 결함과 관련한 동일 하자가 4회 이상 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는 작은 결함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나 TV 같은 일반 공산품과 같은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나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려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마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한다. 제조사가 결함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환 또는 환불해줄 경우 차 값 외에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2천만원짜리 차량의 등록세는 차 값의 평균 7~10%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대 결함 판정마저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해 신차 결함 시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주행 중 엔진 정지나 핸들 잠김 등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제조사 측은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주행 시험 등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신차 교환 대신 보증 수리로 성의껏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진국에서는 법적 장치 마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다.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차량 구매 가격은 물론 세금 등 기타 비용까지 고려해 교환을 받을 수 있고 환불 시에는 수리비 등 부대비용까지 돌려받는다. 2010년 미국에서는 5만6천달러에 벤츠 신형을 산 고객이 시동 이상으로 수리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법정 소송으로 48만2천달러를 받아낸 사례도 있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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