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 직원이 의료원 내부 인사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천의료원 직원 A(42)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직원 채용과 관련한 특혜성 인사가 있었고,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대상기관 공모에서도 서류 위'변조 의혹이 있다'며 인사 비리 의혹 및 편법 행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의료원 간부진을 상대로 직원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민원 제기 자료를 통해 "김천의료원이 전국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 환자만족도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노사협의회와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도 대부분 허위로 작성했고 잠재채무를 고의로 누락시켜 적자를 흑자로 위장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천의료원 측은 "운영평가의 환자만족도 조사는 평가기관에서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의료원이 작성할 수 없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토요근무 수당 반납을 잠재 채무라고 주장해 직원들의 순수한 의도를 호도했다"고 했다.
또 "직원채용의 경우 당시 합격자 중 2명이 입사포기서를 제출해 차점자 1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라며 "계약직원은 채용 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채용해 인사비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천의료원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A씨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김천경찰서는 의료원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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