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2일 의료 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청 '의료 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8일 국민들에게 신속한 의료 분쟁 상담 및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서는 편리한 의료 사고 조정'중재 신청과 의료 사고 중재 비용 최소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과 심사관(법조인) 접수상담팀, 전문상담원이 총출동해 상담을 진행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상담 가능하며, 의료 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면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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