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동차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한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로,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하며, 미장착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따른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받아 1대 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 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법인택시는 운송회사별로,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가 각 택시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대중교통과(803-4863)와 각 택시조합(법인 765-4111, 개인 765-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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