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조직법 52일만에 국회 통과

지상파 허가권 방통위에…민주당 주장 대폭 수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마무리됐다.

여야는 21일 저녁 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진통을 겪었던 쟁점 사항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 지 52일,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최종 합의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요구를 전폭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으며,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민주당의 의견을 대폭 받아준 것이다.

또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막판 쟁점에서 민주당의 안이 대부분 수용된 채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한판승을 거둔 것"이라며 자평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성공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사태인 '식물정부 26일'을 만들었느냐는 비판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무능력'으로,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독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역대 국회를 통틀어 이번 국회처럼 무능력하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는 없었다"고 개탄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7일 지명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달 14일 지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후보자 신세다. 윤 후보자처럼 장관에 지명되고서 한 달이 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