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정부, 정부조직법 52일 만에 통과

17부 3처 17청

박근혜 정부가 출범 26일 만에 조직구성을 마무리했다.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등 50개 중앙부처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지연시켰던 방송정책관련 주관부서 결정과 관련한 여야 갈등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모두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중앙행정기관은 3개 더 늘었지만 공통부서 인력 감축과 한시기구 폐지로 공무원 정원은 99명이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가 신설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특임장관실을 폐지한 대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3실이 새로 생겼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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