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성접대 리스트 유포 땐 처벌"

국과수 "동영상 남성 김학의 얼굴선과 유사"

건설업자 윤모(52)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문제의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확보한 동영상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동영상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문을 받았다는 것. 다만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고 목소리 분석도 잡음이 많아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얼굴 및 음성 대조 등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과수가 분석한 영상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하면서 다시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동영상의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국과수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답답하다"며 "동영상을 촬영한 윤 씨를 조사하면 전모가 밝혀질 것인 만큼 하루빨리 조사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 등장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것이라는 판단을 일단 유보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과 동영상 등장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달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 A씨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직 사정기관 고위공무원과 대학병원장 등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접대 의혹 리스트'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 10여 명의 실명 리스트가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상에 무단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름이 들어갈 개연성이 전혀 없는데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일과 전혀 관계없는데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 같아 참 개탄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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