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롤선 불법개조 마구잡이 조업…2천억대 부당 이득

선주 등 44명 입건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트롤어선을 불법 개조하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조업을 벌여 2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어선법 위반 등)로 중형 트롤어선 등 총 23척을 적발해 A(57) 씨 등 어선 소유주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등 타지역 조선소에서 선미(어선 뒷부분)에 철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어선원부(어선 등록서류)에 등록된 선체길이보다 1~3m가량을 연장해 선미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어선법에서는 그물을 어선의 뒷부분으로 던져 끌어갈 경우 타 어선들에 비해 어획량이 월등히 높아 영세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물을 어선 옆 부분으로 던지도록 조업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개조된 어선을 가지고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잡아들여 한 해 동안 1척당 35억~50억원을, 3년 동안 23척의 어선이 2천여억원(어획량 6만7천255t)을 벌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선 소유자가 60%, 선장(선원 포함)이 40%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 중 오징어를 몰아주기 위해 집어등을 켜주고 집어비(속칭 '불값')를 받는 등 공조조업을 펼친 채낚기 어선과 강원도 등 타지역 트롤어선 10척까지 적발된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 형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