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운맘 카드' 다음달부터 한의원서도 통해요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고운맘 카드가 4월부터 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 초기 입덧, 임신 중 출혈과 조기 진통, 출산 후 몸조리, 유산 후 조리를 위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한약 등의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1일 한도 6만원으로 사용금액이 제한됐던 것도 폐지돼 총 금액 50만원(쌍둥이 임신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다.

한의사협회는 임신 중 한약 치료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에 고운맘 카드 한의원 사용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한약의 임신 중 복용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운맘 카드 확대 사용을 시행하게 됐다.

고운맘 카드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 확인서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를 작성해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 한의사회 손창수 회장은 "고운맘 카드 제도는 정부의 임신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인데, 고운맘 카드가 한방의료기관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더 큰 호응이 예상된다"며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환에서 한방 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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