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목원 직원들이 천연기념물 1호인 대구시 동구 도동 측백수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무를 자르는 등 물의를 빚었다.
29일 오후 2시쯤 대구수목원 직원 6명은 도동 측백수림의 입구 문이 잠겨 있자 성인 남자 허리 높이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들은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문화재청장의 출입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비해간 사다리와 가위를 이용해 40㎏ 포대 4개 분량의 측백나무 5, 6그루의 가지를 베었다. 측백수림의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청에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김지훈(45) 씨가 말렸지만 이들은 수목원 직원이라며 나무를 계속 베었다. 오후 2시 20분쯤 김 씨가 동구청에 신고를 했고, 수목원 직원들은 그제야 산에서 내려와 타고 온 1.5t 화물차에 벤 나무를 싣고 사라졌다.
대구수목원 관계자는 "개체 수가 줄어드는 측백수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선 증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나뭇가지 일부를 채취했다"며 "훔치거나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측백수림을 증식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수목원에 구두로 전달했던 적은 있다"며 "절차를 잘 몰랐던 수목원 직원들이 시의 지시로 오해하고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단순히 출입만을 하더라도 구청에 신청접수를 한 뒤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나무까지 베었기 때문에 문화재법을 검토한 뒤 고발 등 처리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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