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 녹색문화벨트' 수사 헛물 켠 경찰

경북경찰청이 5개월간 수사를 벌였던 문경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 전시 시공업체 선정비리 의혹(본지 2012년 7월 20일 자 4면, 24일 자 5면 보도)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해 8월 280억원대 국책사업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전시'시공업체 선정과정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관련자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수사자료는 분량은 방대했지만, 심증과 의혹만 제기했을 뿐, 비리를 입증할 내용이 부족해 입찰방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5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였는데도 비리를 입증하지 못했고, 올해 초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3개월간 추가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문경시 전 부시장 장모(5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들과 접촉한 낙찰업체 대표 곽모(49) 씨와 심사위원 30명을 추천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원장 정모(62) 씨 등 11명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5개월간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통화기록 및 계좌내역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장 전 부시장이 입찰에 선정된 G업체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들어 심사위원 명단 등을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또 특정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며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낙찰업체와 문경시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업체 말만 믿고 너무 급하게 수사에 들어갔다"며 " 제보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내사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슨 이유인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검경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문경시는 사업 기간 지연으로 손실을 입었고, 해당 업체 대표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종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심사위원 명단이 누출된 사실과 업체 측과 심사위원들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 등에 대해 입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경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검찰 측에서 보강수사 등을 하며 8개월간 시간을 끈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상주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