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4) 씨는 이달 4일 시중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은행 행복기금 출시 1000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김 씨가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하자 "곧 연락하겠다"는 상담원의 말이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김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였다.
신종 금융사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 해킹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과 카드사를 사칭해 악성코드 메일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홈쇼핑 등을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까지 등장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를 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사기범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강모(24'여) 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으로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했다. 하지만 강 씨의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였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피싱사이트(가짜 사이트)로 유도됐다. 피싱사이트를 통해 강 씨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사기범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258만원을 가로챘다.
홈쇼핑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도 등장했다. 직장인 이모(43'여) 씨는 최근 자주 애용하던 홈쇼핑으로부터 12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직접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신종 금융사기로 판명됐다. 현재 해당 홈쇼핑은 고객들에게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 등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 권유는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 당국은 대출 알선 등을 알리는 발신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대출 상품이 아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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