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양도세 한시 감면 '시기·기준' 놓고 혼란 가중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놓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을 놓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적 기준대로라면 지방에서는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주택이 많은 지방 사정을 고려해 가격 기준은 유지하더라도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가격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일 김포의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 평수를 팔고 소형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면적 기준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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