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 차례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허위신고 전화를 한 40대에게 출동 경찰관들의 정신적인 손해 및 국가 유류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90차례 이상 112 신고센터로 전화, '자살하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A(48) 씨를 상대로 국가 및 경찰관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국가에 현장 출동에 따른 차량 유류비 2천473원과 경찰관 10명에게 각 15만~3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관들이 관내 순찰과 위해상황 단속 등 정상 업무를 중단하고 20차례 이상 신고 현장에 출동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수색'구호 조치를 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또 국가도 현장 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정도 대구지방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 112 신고센터로 전화해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달라",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자살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112 신고센터의 출동지시를 받고 20차례 이상 출동한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이 정신적인 손해 등을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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