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정부와 여야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리고

85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면적기준은 사실상 없애고

금액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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