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의원이 불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면 국회의원 규정에 준해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 결과 공개가 의무화되며 공공단체 겸직 금지 규정도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 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먼저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활동비를 깎을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준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비를 안 주는 등의 페널티(벌칙)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광역의원은 월 445만5천원(연간 5천346만원)을,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간 3천479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간 1천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천320만원)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할 때 특별활동비를 해당 일수만큼 주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유성 호화 국외 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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