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상임위별로 22일부터 추경안 심사 착수

재원 확보 방안 여전히 이견

국회가 22일 기획재정위, 국방위, 정무위 등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24,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 처리가 되지 못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그때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정은 합의됐으나 추경의 성격과 내역을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아 일정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은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세출 항목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다.

정무위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환경노동위는 현재 55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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