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기획재정위, 국방위, 정무위 등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24, 27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 처리가 되지 못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그때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정은 합의됐으나 추경의 성격과 내역을 둘러싸고 이견이 적지 않아 일정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은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세출 항목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다.
정무위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환경노동위는 현재 55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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