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車정비업체 불법하청 극성

1급공장 80%가 무자격자 운영

포항지역 1급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임대 및 무등록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계 내부에서조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포항지역에는 총 34곳의 1급 자동자 정비공장이 있다. 조합에서는 이 중 70~80% 이상의 업체들이 명의를 빌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장 일부분을 빌려주는 방식 등의 불법 임대 및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 A정비업체 대표는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명의상 정비공장을 차려 놓고 자신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채 임대료 수익만 얻기 위해 도색파트, 외장파트, 엔진수리파트 등 각 부문별로 나눠 하청을 주는 일이 많다"며 "이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과다 수리비 요구와 질이 떨어지는 부품 사용, 세금 누락 등의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각종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비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일회성'전시성 단속이 이뤄지거나 만약 단속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포항시는 지난 2010년 경북도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쳤으나 불법 임대는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에는 일부 자동차정비업체의 무허가임대 등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5군데 업체를 적발, 과징금 100만원 및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그 업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합측은 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조합 측과 합동으로 정기정검 및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도 강력한 단속에 대한 의지는 있다"면서도 "불법 하청 등을 밝혀내려면 통장 계좌와 거래내역 장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는 그만한 권한이 없어 우리도 고민이다"고 했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대일 전무는 "불법 영업 업체들을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질 낮은 서비스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해 소비자들과의 불신 등을 초래하는 등 업계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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