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기준을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엔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고용을 늘리는 연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기업은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엔 반가운 소리겠지만 세무조사라는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혔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가권력은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폭력의 독점이다. 따라서 정당성 또는 객관성이 없는 권력은 벌거벗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세무조사 역시 대표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그 같은 정당성의 구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에는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춰 김 청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조세 정의다.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개인에게 국가권력으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걷는 것이다. 김 청장의 발언대로라면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탈세를 해도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으로서의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듯 탈세 있는 곳에는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차별적이어야 한다. '선별적'이면 어떤 기업이 그 정당성을 수긍하겠는가.
박근혜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란 기치를 들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휘두르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곧 기업과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폭력이다. 여기서 목적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위험한 발상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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